Korean Title VI discrimination complaints
SFMTA는 1964년에 재정된 시민권리법 조항 6에 따라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배제되었거나 이 서비스의 혜택을 거부당했거나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SFMTA의 에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은 사건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서면 항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에이전시가 항의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에 시작되어 60일 이내에 종료됩니다.
이에 대한 추가 정보나 Title VI Complaint에 따라 항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415.701.2311으로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또는 추가 정보 및 무료 언어 서비스는 311로 연락하십시오.
- 샌프란시스코: 311을 돌리고 4번을 누르십시오.
- 샌프란시스코 이외의 지역: 415 701 2311을 돌리고 4번을 누르십시오.
- TTY: 415 701 2323.
서명 날인된 항의서한을 다음 기관에 메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FMTA Title VI 항의서 양식 (SFMTA Title VI Complaint Form)
우편:
San Francisco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 (SFMTA)
ATTN: Title VI Complaints
One South Van Ness Avenue, 7th Floor
San Francisco, CA 94103
이메일:
전화:
- 샌프란시스코: 311을 돌리고 4번을 누르십시오.
- 샌프란시스코 이외의 지역: 415.701.2311을 돌리고 4번을 누르십시오.
- TTY: 415.701.2323.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또한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에 서면 항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TA
Office of Civil Rights
1200 New Jersey Avenue SE
Washington, D.C. 20590